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조건 총정리

지원금 개요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
  •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생계비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 기준

가구 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3,682,609원 2,320,044원
3인 가구 4,714,657원 2,970,234원
4인 가구 5,729,913원 3,609,845원
5인 가구 6,695,735원 4,218,313원
6인 가구 7,618,369원 4,799,572원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아동양육비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금액: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지원금액: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제외 대상

 

아동양육비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담당: 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처

  • 문의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상담전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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