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개요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
-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생계비 지원
신청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 기준
가구 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인 가구 | 3,682,609원 | 2,320,044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970,234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3,609,845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4,218,313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4,799,572원 |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아동양육비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금액: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지원금액: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제외 대상
아동양육비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담당: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처
- 문의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상담전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