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조건, 지급기간, 지급금액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약 275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평가액이 10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5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자동차 평가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 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 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 소득 인정액(원/월)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절차

  1. 신청·접수 (읍·면·동)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
  4.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임차 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현황

 

자가 가구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임차 가구) 지원 내용

 

지원 개요

임차 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주요 사항

  1.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3.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지원 금액

1.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2.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자기 부담분 계산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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