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신청방법, 보증금액, 가능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내용, 보증 대상, 신청 기한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보증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 금액은 수도권은 최대 7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탁은행으로는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한, 공사의 모바일 보증 앱인 ‘안심전세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점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가능 여부는 지사나 위탁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 채권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채권자는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입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금액 및 한도

보증 금액은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내에서 보증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받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90%가 적용됩니다.

 

보증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100%가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 사항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 사항

전세계약서는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료 및 보증료율

보증료는 보증 금액에 보증료율과 전세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는 사회배려계층(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등)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전자계약, 비대면 보증, 일시납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가 할증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점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가능 여부는 지사나 위탁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5000
  •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은행 1544-8000
  • 국민은행 1599-9999
  • KEB하나은행 1599-111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661-3000
  • 부산은행 1588-6200
  • 경남은행 1600-8585

미분양관리지역 특례 지원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지원 가능 대상 지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에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설명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잘 따라 안전한 전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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