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5분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금리, 이용 기간 등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 요건
계약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조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자 등
기타 조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일부 조건에 따라 6천만원, 7.5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기준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요건 충족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인 경우 불가 (일부 조건 예외)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과 보증 동시 신청
대상 주택 요건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 한도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대출 금리
변동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1% ~ 연 2.9%
금리 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
- 추가 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다자녀가구 등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 취득 및 보증 종류별 안내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보증 종류별 안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전세자금보증 (HF): 대출보증
대출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본 대출금 상환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대출 불가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