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시기, 한도 및 금리 확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으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대상, 한도, 금리,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매매계약 체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미성년인 형제·자매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대출이 불가하지만,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 대출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출 실행일에 상환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소득 요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자산 요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신용도 요건: 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거 전용면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그 외 지역은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평가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 대출 한도: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 금액 산정: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설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45%~2.70%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3.05%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3.30%
  •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3.55%

우대금리 적용 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도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디딤돌대출의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취득 및 평가

대출 대상 주택에는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담보 평가는 대출 접수일 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감정 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을 받아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디딤돌대출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또한,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신청 시기 및 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다양한 혜택과 우대금리를 잘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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